다수공급자물품

다수공급자계약(MAS)제도 소개

다수공급자계약제도란?

정부 조달과 관련하여 각 공공 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품질, 성능, 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
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 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 상대자로 하는 계약 제도

  • 정의
    • 기존의 최저가 1인 낙찰자 선정 방식으로는 다양성 부족과 품질 저하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됨에 따라 다수의 공급자를 선정, 선의의 가격,품질경쟁을 유도하는 동시에 수요기관의 선택권을 제고하는 제도로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및 인터넷 확산에 따른 전자상거래 시대에 적합하여, 이미 미국, 캐나다 등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제도임
    • 각 공공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품질, 성능, 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계약제도로서 납품실적, 경영상태 등이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협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수요고객이 직접 나라장터 종합쇼핑몰(http://shopping.g2b.go.kr/) 에서 자유롭게 물품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제도
  • 대상품목
    • 규격(모델)이 확정되고 상용화된 물품
      • - 연간 납품실적이 3천만원 이상인 업체가 3개사 이상일 것
      • - 업체공통의 상용규격 및 시험기준이 존재할 것
    • 단가계약(제3자단가계약 포함)이 가능한 물품
    • 기타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물품 등
  • 세부내용
    • 품질, 성능, 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물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에게 조달청과 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
      ex) 공기청정기의 경우 L사, S사 등이 생산하는 공기청정기를 계약해 주도록 조달청에 요청
    • 계약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기업 중 입찰참가자격 충족 여부 및 협상 대상품목 결정을 위하여 적격성 평가를 실시
    •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사항이 없고 입찰참자자격 등이 충족된 업체는 규격서와 시험성적서 등을 제출하여 적격판정 받은 품목에 대하여 가격자료를 제출
    • 조달청은 자체적으로 가격 조사하여 협상 기준가격을 책정함
    • 조사, 책정된 가격을 기준으로 가격을 협상하되 가격담합, 덤핑 등으로 가격협상이 어려운 경우에는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가격심의회를 개최, 최종적으로 가격을 결정
    • 가격협상이 성립되면 품목별로 다수의 공급자와 계약체결
      ex) 공기청정기 10평형 계약의 경우 ⇒ L사 : 30만원, S사 : 32만원, D사 : 32만원
    • 품목별로 다수 공급자의 제품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하면 수요기관은 민간쇼핑몰에서와 같이 선호하는 업체의 제품을 선택하게 됨
  • 기타주요내용
    • 계약기간 : 3년이 원칙임

      단,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품목은 예외
    • 가격인하 : 계약자의 요청에 의하여 가격인하 가능

  • 단계별 업무설명
    순서 수행자 업무명 내용
    1 조달청 구매계획 수립 시장조사 등을 통하여 계획수립
    2 조달청 구매결의 및 구매공고 나라장터에 구매공고 게시(세부 규격이 아닌 물품명으로 공고됨)
    3 조달업체 적격성평가 신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결격사유 여부 확인 및 입찰참가자격 충족 여부 등을 확인(자가심사)하고 계약하고자 하는 품목에 대한 규격서 및 시험성적서 제출
    4 조달청 적격성 평가 결과통보 MAS협회에서 접수 · 평가 후 해당 계약부서에서 적격성 평가하여 협상품목 승인 처리 나라장터를 통하여 평가결과 확인 가능
    5 조달업체
    조달청
    가격자료 제출 승인된 품목의 가격총괄표를 작성하여 조달청으로 송부(온라인 처리) 거래처별 거래내역, 세금계산서 첨부
    6 조달청 협상기준가격 작성 조달업체가 제출한 가격총괄표를 근거로 협상기준가격 생성
    7 조달업체
    조달청
    가격협상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품목별 가격협상을 통해 가격 협상
    8 조달업체
    조달청
    계약체결 낙찰된 금액으로 계약서 생성 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
    (기존 업무절차와 동일)
    9 조달업체 상품정보 등록요청 계약체결 전 또는 체결 후 품목(G2B식별번호)별로 상품 상세 정보 및 유의어 등록을 요청하고 조달청 담당자가 승인 시 나라장터 쇼핑몰에 반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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