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수조달물품

우수조달지정제품안내

우수제품제도

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96년에 도입하여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
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엄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제품으로 지정하는제도

  • '품질보증조달물품'이란?

    조달업체의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하고 납품검사 면제 등 인센티브 제공

    • 조달업체의 품질경영·공정관리·성과관리 등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우수한 품질보증 체계 하에 생산된 제품을 선정하고 그 품질을 조달청이 보증함
    • 관련 근거(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 (조달청 고시 제2017-8호)

    품질조달물품지정증서

  • 시행증거
    • 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」 제9조의 2 (우수조달물품 등의 지정)
    • 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8조 (우수조달물품의 지정)
  • 수의계약
    •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6조 (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)
    •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5조 (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)
    • 「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」 제8조 (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)
  •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
    •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
      공공기관 물품구매액의 10%이상을 우수제품 등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으로 우선구매하여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고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제도
    • 법적근거
     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규정
    제14조(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지정 등)

   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중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갖춘 제품(이하 “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” 이라 한다)을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.<개정 1009.12.30>

    제13조(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지정)

    법 제14조제1항에서 “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제품”이란 다음 각호의 제품을 말한다.

    1. 1.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
    2. 2. 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8조제1항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제품
    3. 3. 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 제16조제1항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된 제품
    4. 4. 「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」 제13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소프트웨어
    5. 5.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 제품
    •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 제품의 종류: 우수제품, 성능인증제품, NEP제품, GS인증제품 등
  •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제외
    •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7조 (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 등)
  •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
    •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3조 (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지정 등)
    •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2조 (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지정)

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

  •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
    우선구매 제도

    공공기관 물품구매액의 10%이상을 우수제품 등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으로 우선구매하여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고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제도

    • 법적 근거 :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규정
  • 「판로지원법령」 상의 기술개발제품으로 우선 구매 수의계약으로 각급 공공기관에 공급

  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수의계약 제도

    • 국가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공공기관에 우선 공급
    • 법적 근거
     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6조 제1항 제3호의 바목-
     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5조 제1항 제6호 라의 5
      「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」 제8조 제7호
      ※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제외 사유에 해당
      법적근거 :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7조 제1항 제1호
  • 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하여
  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

    조달청과 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각급기관에 나라장터 쇼핑몰을 이용하여 직접 우수제품 생산업체에 대하여 납품요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

    • 법적근거 : 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8조 제6항
      우수제품은 다수공급자계약물품(MAS)과 달리 구매금액에 제한 없이 수의계약 가능
  • 총액계약

    제3자단가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고 국가계약법령상 수의계약이 가능한 제품에 대하여는 조달청에 구매요청 하시면 총액계약체결(지정목록 구매담당부서 참조)

  • 구매책임자의 구매 손실에
    대한 면책 적용

   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을 구매하기로 계약한 공공기관의 구매 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그 제품의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함

    • 법적근거 :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4조 제3항
  • 건설공사 소요 관급자재
    우수제품 우선공급

    각급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우수제품 분리발주

  • 인터엠 우수제품제도
    관련 자료

    우수제품 지정증서

    제품 규격서